X
양양군 역세권.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제도인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활용해 양양역 역세권 개발에 나선다고 18일 발표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대표적 특례 제도로,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도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양군은 이 특례 제도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 역세권 인근 토지의 이용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개발이 제약되었던 양양역 주변 우량 농지들이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전환되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통개발 방식의 한계 극복 필요성 대두

그동안 지방 소도시의 개발사업은 대부분 토지수용을 통한 통개발(전면개발) 방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방식은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토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군 단위 지역에서는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투자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양양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과도하고, 개발 후 분양이나 임대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 자체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개발 방식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필지 단위 투자 가능한 '양양형 개발모델' 제시

양양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필지 단위 투자가 가능한 군 단위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중심의 '양양형 개발모델'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주민들의 개별 건축을 적극 장려하되, 일정 획지가 필요한 공동주택 건설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인접한 필지들을 묶어 특정 건축만 가능하게 하는 공동개발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 부담은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 흔히 보이는 획일적인 구역 획지 대신, 기존 농로 등 지형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토지 본래의 모양을 살리면서 필요한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주인구 확보 통한 역세권 신도심 조성 목표

양양군은 역세권 내에서 적정한 규모의 주거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 건설, 토지 관련 부서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동해중부선 연결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만큼, 이를 활용한 인구 유입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탁동수 부군수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정 부분 정주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새롭게 건설되는 양양역을 중심으로 기존 시가지와 연계된 신도심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역세권 개발을 통해 양양이 동해안 관광거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주여건을 갖춘 자립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