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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디어 환경에서 유튜브 뉴스 콘텐츠의 영향력이 기존 언론매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유튜브 뉴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4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주최한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공개한 '일반 국민 1,000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1%가 매일 유튜브 뉴스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주 3일 이상 유튜브 뉴스를 시청하는 국민은 전체의 90%에 달해, 유튜브가 주요 뉴스 소비 채널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1~3시간을 시청한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아, 상당한 시간을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할애하고 있었다.
'개인 제작 채널'도 언론 인식... 공익성·전문성이 주요 판단 요인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대한 국민들의 '언론성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가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는 응답자의 82.4%가 언론 보도로 간주했다.
더 주목할 점은 개인이나 일반 사업자가 제작한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도 44.9%가 역시 언론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기존 언론사가 아닌 개인 제작 채널 역시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응답자들이 유튜브 뉴스 콘텐츠를 언론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는 '공익성'(93%), '진행자의 전문성'(90.5%), '독자적 취재 능력'(89%) 등이 꼽혔다.
또한, 언론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는 '정기적 콘텐츠 제공'(90.8%)과 '편집 및 편성 수준'(90.2%)이 높게 언급됐다.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피해 구제 필요성 93.2% 공감... 언론중재법 개정 목소리 커져
유튜브 뉴스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와 구제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유튜브 뉴스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 침해 등의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데 93.2%가 동의했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에 유튜브 채널을 조정대상 보도물로 기재한 조정 사건 수는 2022년 14건에서 올해 54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양재규 언론중재위 조정본부장은 "유튜브 채널 관련 사건의 피해 구제율은 일반 사건에 비해 12%포인트가량 낮은 상황"이라고 전해, 제도적 공백이 있음을 시사했다.
표시영 교수는 이 같은 국민 인식과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유튜브가 기능적으로 이미 언론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 인식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며,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튜브 채널을 '피해 구제 제도'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완주 언론중재위원장 역시 "유튜브 뉴스는 영향력 면에서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면서도 "조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체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고 강조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