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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을 지원하는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에서만 추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일정 조건만 갖추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조건은 재건축 연한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E등급을 받은 지역이다. 또는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해 주민공람을 마친 지역도 해당한다.

5개 단지 추진위 구성 신청,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 편성

이번에 강남구에서는 대치미도, 개포현대2차, 논현동현, 경남우성3차·현대1차, 일원가람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추진위 구성을 신청했다.

추진위 구성은 자치구가 주도한다. 공공이 나서서 사업 주체 구성을 도와 갈등을 줄이고 빠른 추진을 돕기 위해서다.

신청한 5개 단지의 정비업체 선정 비용은 총 4억7천만원으로 산정됐다. 예산 분담은 서울시 30%, 구청 70%다. 예상보다 많은 단지가 신청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지자, 구는 기존 예산에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다.

내년 상반기 추진위 출범 전망

정비업체가 선정되면 토지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추진위 운영규정안 작성, 주민동의서 징구 지원 등 추진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청한 단지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재건축 추진의 첫발을 안정적으로 내디딜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