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서 관계자들이 출품된 정원을 관람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정원도시' 개념을 법안에 공식 명시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2015년 수목원·정원법 시행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법제도 개편으로, 조경 및 정원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정원 진흥 전담기관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변화점은 다음과 같다.

정원 전담기관 운영체계 정비: 기존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정원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정원 조성부터 관리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복잡했던 승인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분야 제도 개선으로 생태 복원 확대

서울시가 2025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대폭 개정하면서 생태복원과 녹지확충에 중점을 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입안 동의율 완화: 기존 높은 동의율 기준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소규모 생태복원 사업들의 추진이 용이해진다. 특히 공원녹지 확충과 관련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입안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 신설: 환경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 절차가 강화되어, 생태계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공원녹지 관리체계 혁신

기존 경직적이었던 공원 조성계획 변경 절차가 유연해져 시민 수요와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반영한 공원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강화: 한강공원의 강서습지생태공원과 같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금지행위 기준이 명확해지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업계 전망과 과제

이번 법제도 변화는 조경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원도시 개념의 법제화로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전문성과 기술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생태복원과 지속가능한 조경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의 기술 혁신과 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원도시 법제화 관련 세부 시행령은 올해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경업계와 관련 지자체들은 새로운 제도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