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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33년간 추진되어 온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총 사업비 22조원 규모로 진행된 이 사업은 방조제 준공과 내부 개발을 거치며 국토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바다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한 기존 개발계획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예상치 못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심각한 수질 악화 문제
현재 새만금호는 심각한 수질 악화에 직면해 있다. 생활하수, 농업유입수, 축산폐수 등 다양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데도 해수 유통이 제한된 채 담수화가 유지되고 있어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주요 수질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등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녹조 발생과 퇴적물 축적으로 인한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그간 환경단체들은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상시 해수 유통"이라며 "이는 해양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실제로 해수 유통을 통해 바닷물의 자정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의 수질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푸른 바다와 방조제 안쪽 수질이 악화된 녹색 호수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제공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법률안은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새롭게 규정하여 해수 유통의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관리주체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담수호 관리에 따른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향후 전망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해수 유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복원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해 새만금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업 기반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새만금 지역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은 물론, 지역 어업 기반 회복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