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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부산에 이어 서울시 생태공원에서도 일부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식용 목적으로 대량 채집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생태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와 순찰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집단적·반복적 대량 채집' 민원 잇따라

서울시 민원 사이트 '응답소'에는 "중국인들이 채집용 큰 통을 들고 매미 유충을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대량 채집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며 풀어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샛강생태공원에서 중국인들의 매미 유충 무단 채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시는 "신고가 들어오면 한강보안관이 현장에 출동해 계도한 뒤 채취한 유충은 방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의 한 생태공园에서도 일부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식용 목적으로 채집한다는 보도가 나와 전국적인 논란이 된 바 있다.

성충으로 탈피하기 전 매미 유충


조례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가능

매미는 천연기념물이나 법적 보호종은 아니지만,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은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유충을 포함한 곤충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포획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계도 위주로 대응해왔지만, 무단 채집이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 금지 현수막·순찰 강화로 대응

서울시는 샛강생태공원에 매미 유충 채집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관리하는 각종 공원에 대해서도 곤충 무단 채집이 발생하지 않는지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우선 계도하되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 등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태계 보호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매미 유충의 대량 채집이 생태계 균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시민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