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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개발사업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 도입에 맞춘 후속 조치다.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 구조다. 핵심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기자본을 늘려 부실을 방지하는 데 있다.
왜 지금 리츠 사업을 본격화하나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로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 기존 PF 개발은 시행사가 전체 사업비 중 5% 안팎의 자기자본만 투입해 금융비용 상승이나 분양 지연 시 부실 위험이 컸다. 반면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강화하고, 개발부터 임대·운영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다. 이는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주택 재고의 질을 높이고 노후 건물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리츠 투자 대상을 리모델링·증축 사업까지 확대했다. 대규모 개발 외에도 도심 내 소규모 재생사업이 가능해져, 민간 자본이 지역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리츠 투자범위 확대·절차 완화…부동산시장 안정 기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리모델링 포함·증·개축 규모 제한 폐지 ▲준공 후 1년 6개월 내 영업인가·등록(최대 6개월 연장) ▲분기별 보고 의무 및 이익배당 정관 변경 시 장관 인가 ▲공모 예외 주주에 ‘국가’ 포함 ▲자문회사 자본금 요건 10억→5억 완화 ▲리츠지원센터로 지원 체계 변경 등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 임대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