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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군의 등록규제(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 지역 간 격차 해소 ▲ 규제 정비 ▲ 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른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 과제에는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규제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도 포함됐다.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가 제안됐다.

현재 A시의 경우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인 것을 공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시설면적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는 B시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어 도민 불편을 주는 이 법령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 과제도 들어있다.

도는 시군과 함께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하반기에 신속히 개정해 생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도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 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목소리가 상시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