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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정착을 위해 환경친화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환경친화 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이용하는 농가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농가에는 축산악취개선사업,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축산물) 20% 추가 지원, 전문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매년 현장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가 이뤄지며 우수 농가에는 추가적인 조경·시설 지원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춘천시는 9일 북산면의 한 산란계 농가를 찾아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한다.
시는 해당 농가가 인증을 받게 되면 지역 첫 환경친화 축산농장 사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장심사에는 축산환경관리원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분뇨 자원화, 사육밀도 및 동물복지 수준, 지역사회 상생 노력 등을 평가한다.
김근형 축산과장은 6일 "환경친화 축산농장 선정은 지역 축산업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