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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다회용기 세척장.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완공 후 2년 넘게 가동하지 못하고 있던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은 2023년 3월 완공됐지만, 그해 6월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돼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건축허가 절차를 건너뛴 채 공사가 진행된 데 있다. 건축법상 건축행위를 할 때는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세척장 건물 건축과 운영을 맡기로 한 보조사업자가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건물 완공 이후에야 뒤늦게 드러났다.

보조금 반환 명령에 행정심판·소송으로 맞서

시는 무허가 건축 사실을 확인한 이후 보조사업자에게 건물 건축 등을 위해 기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보조사업자 운영법인은 시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고, 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가 적합한 것으로 재결된 이후인 올해 4월에는 보조사업자 측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세척장이 완공된 지 2년이 넘도록 시설은 가동되지 못한 채 법적 공방만 이어졌다.

법원 조정으로 합의... 내년 중 정상 가동 목표

양측은 세척장 완공 이후 2년을 훌쩍 넘긴 최근에 와서야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반환받는 대신 세척장 건물과 장비 일체를 넘겨받기로 했다.

시는 무허가 건축물인 세척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교육청 소유인 세척장 부지에 대한 대부계약(부지를 유상 사용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 등 일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중 세척장을 정상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오래 가동하지 못한 다회용기 세척장을 정상 가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쓰레기 감량, 자원 재활용에 더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