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 '누비자'에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
창원시는 11일 내년부터 누비자 이용자에게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영자전거에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전국에서 창원이 처음이다.
이용거리 자동 측정, 매월 포인트 지급
창원시는 2008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입 당시 430대가 운영되고 하루 이용자 수가 1032명선에 그쳤으나 현재는 4500여대가 운영되면서 하루에 1만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이용자는 누비자로 1km를 주행할 때마다 50원의 포인트를 받으며,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용자는 누비자 회원가입과 탄소중립포인트 회원가입만 하면 별도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용자별 이동거리를 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매월 정산 처리한다.
8월부터 '이용권 선물하기' 서비스 시작
시는 내년 8월부터 '누비자 이용권 선물하기' 기능도 선보인다. 누비자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지인에게 공영자전거 이용권을 선물할 수 있다.
이용권은 1년 3만원, 6개월 1만8천원, 1개월 4천원, 1주 2천원, 1일 1천원 등 5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이 탄소배출 감소와 시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가 공영자전거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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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청사. 창원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