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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환경단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12일 원주시 반곡동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공사 현장에서 희귀식물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원주지방환경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사업자, 희귀식물 이식 약속 불이행

환경단체는 "사업자가 법정 보호식물 이식 완료 시한으로 명시한 시점이 지났음에도 공사 구간 내 만병초와 금강제비꽃 등 희귀식물이 방치돼 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핵심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케이블카 사업자 측은 '협의내용 이행현황' 문서를 통해 올해 6월까지 희귀식물 19종 724개체를 이식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직접 현장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도 표식이나 임시 보호구역 설정 등 이식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원주환경청 관리·감독 의무 소홀 지적

환경단체는 이 과정에서 원주환경청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지방환경관서는 법정보호식물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 협의기관이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원주환경청은 6월 24일 현장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협의내용 미이행 등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며 "이는 당시 점검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환경청의 '셀프 검증' 면죄부 비판

환경단체는 또 "사업자가 구성한 사후모니터링 자문위원회의 검토로 충분하다며 외부 전문 검토기관 의뢰를 거부했다"며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실한 셀프 검증에 면죄부를 준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희귀식물 훼손 우려가 명백함에도 환경청이 시정명령이나 공사 중지 요청 등 실효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 공사 중지·긴급 조사 요구

환경단체는 원주환경청에 ▲희귀식물 이식 미이행 구간의 공사 즉각 중지 ▲민관합동 긴급 현장조사단 구성 ▲희귀식물 이식계획 재수립 지시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케이블카 사업자 측에 공문을 보내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총사업비 1천172억원을 투입해 서면 오색리 일원에 총길이 3.3㎞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