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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매립된 익산 폐석산. 연합뉴스
전주지법 제1-1행정부(이동진 부장판사)는 3일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들이 복구 책임을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경위
A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공업용수 정수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찌꺼기) 2,120t을 위탁 업체에 맡겼다. 그러나 위탁 업체는 이 폐기물을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다. 이후 폐석산 주변에서는 악취가 발생하고, 2013년 12월과 2014년 9월에는 침출수가 흘러나와 하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환경 피해가 드러났다.
2016년 5월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수사단의 조사 결과, 폐석산에서 발암물질(비소, 페놀 등)과 중금속이 검출됐다.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일반·지정폐기물을 포함해 약 50만~60만t으로 추산되며, 여러 업체가 채석을 중단한 외딴 폐석산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며 환경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구 논란과 소송
환경오염 적발 이후 2018년, 책임 업체들은 복구협의체를 구성해 분담금을 내고 폐석산 폐기물 처리를 약속했다. A사는 6억5천만원을 납부했으나 추가 비용 부담을 거부하며 익산시의 행정대집행 예고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위탁한 폐수 찌꺼기는 일반폐기물로, 발암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과 달리 환경오염 기여도가 낮다"며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 비용 약 537억원 중 A사의 책임 비율은 1.09%로, 이미 납부한 6억5천만원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폐석산에 다양한 폐기물이 혼합 매립돼 어떤 폐기물이 오염을 유발했는지 과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며 A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폐기물을 배출업체별로 구분해 책임을 분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은 복구협의체의 내부 분담 문제를 이유로 평등 원칙을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A사를 포함한 모든 배출업체는 폐석산 전체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역 환경 문제로 주목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은 발암물질이 포함된 침출수로 전국적인 환경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불법 폐기물 매립에 책임이 있는 업체들의 복구 의무가 명확해지며, 지역 환경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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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복구 모습 [익산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