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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조권 적용 기준인 정북방향 적용 시 최소로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의 높이가 8m이나, 이번에 다양화한 정남방향 적용 시 12m가 돼 기존대비 4m를 추가 확보할 수 있고, 확보된 높이만큼 면적을 늘릴 수 있다. 서울 중구 제공

서울 중구는 9일 기존 정북방향이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정남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지난해 남산 고도제한 완화와 연계된 조치다.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일조권 규제가 건축을 가로막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또한 북쪽 대지와의 고저차 2분의 1 지점부터 높이 기준을 산정하므로 북쪽 대지가 낮으면 층수 확보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남산 때문에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남고북저(南高北低) 지역이 많은 중구의 지형적 특성이었다. 이러한 지형 조건으로 인해 기존 북향 기준의 일조권 규제가 건축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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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 정남 방향 일조권 적용 예시. 서울 중구 제공

이에 따라 새로운 고시에서는 ▲정북방향으로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에는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구는 북쪽 대신 남쪽을 기준으로도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형에 따른 불이익 없이 층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등 남산 아래 주거지역에 보다 높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구는 이번 일조권 규제 방향 전환이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 서울시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과 맞물려 남산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주민 재산권을 가로막던 벽을 걷어내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를 찾아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