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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위치.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는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지난 7월 3일 고시되었다고 9일 밝혔다.
한강 변에 위치한 이 대규모 정비 사업지는 노후 주택이 밀집하고 보행 및 주차 환경이 열악했던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13만 9천130㎡ 규모를 최고 49층, 2천999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광진구는 이 구역이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 구는 주민상담소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정비계획이 최종 고시되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자양4동 A구역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용도지역 상향: 기존 제1종 및 제2종(7층 이하 포함)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사업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완화: 소형주택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 기준용적률이 20% 상향된 212.21%로 완화되었다. 여기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은 234.21%까지 확대되었으며, 법적상한용적률은 299.92%에 달한다.
광진구는 이번 재개발 사업을 통해 자양4동 A구역이 한강 변을 따라 최고 높이 49층, 2천999세대의 초고층 랜드마크 주거 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자양4동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정비를 넘어, 광진구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