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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소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건축심의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민 재산권 침해나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216개 항목에서 78개로 줄이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심의 대상 항목이 기존 대비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자치구 심의 대상 임의 확대로 시민 불편 가중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도시계획, 용도 변경, 경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재 운영 기준상 21층 이상 고층 건물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을 짓는 경우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치구 심의 대상이며, 대상 항목은 216개에 달한다.
그동안 자치구들이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하면서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건축허가 과정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건축 전문가들은 "현재 심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실제로는 심의가 필요 없는 소규모 건축물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건축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허가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건축물·한옥 등 심의 대상서 제외
이에 시는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를 올해 시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뒤 6개월 동안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심의 대상을 조율했다. 시는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실무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건축물의 위치·높이·형태에 제한을 받는 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사항, 기계식 주차장 건축, 대수선 허가 등은 지자체 심의를 받게 하고 2층짜리 소규모 건축물·한옥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본 원칙을 세웠다.
특히 다른 법·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하게 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자의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를 통해 자치구별로 상이했던 심의 기준을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런 기본 원칙에 따라 심의 대상은 78개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 ▲고도지구 내 건축물 ▲방화지구 내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건축 ▲숙박시설 건축 등이 주요 심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재산권 침해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심의 대상을 최소화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민들의 건축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심의 과정에서 참관을 허용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제공할 예정이다.
건축업계 "합리적 개선" 평가…9월 최종 고시 예정
한편 건축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건축사는 "그동안 과도한 심의로 인해 건축주들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건축 허가 절차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8월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고시된다. 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3000여 건의 건축 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