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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법원이 새만금신공항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11일 소송인단은 "우리가 수라갯벌을 지켰다"며 환영했다.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에 있는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0여종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연결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의 중요한 거점이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신공항 정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국민소송인단 1천308명과 함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단체다.
공동행동은 국토부가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부실하게 평가하고, 예정 부지인 수라갯벌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공동행동은 "이번 판결은 단순히 새만금신공항만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진행된 모든 국책사업을 재검토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예전의 개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오늘 법원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공동행동에 함께한 문정현 신부는 "이번 결과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 평생 정부 정책을 고발해왔지만, 단 한 번도 이겨본 적 없었기 때문"이라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환경 보존에 대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새만금 신공항을 착공할 수 없도록 조만간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북노동연대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일제히 성명과 논평을 내고 "국토부와 전북도는 토건 자본의 배만 불리는 신공항 건설을 중단하고 갯벌과 생태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토부가 새만금신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