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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구 제공.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 8월 항공고도 관리 기준을 70년 만에 전면 개정하면서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고장 난 레코드처럼 수십 년 반복된 '고도제한 완화' 구호를 이제 실행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ICAO 기준은 기존의 단일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했다. 필수 구역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필요한 제한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은 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개정 서문에 명시됐다.

김포공항 적용 시 3단계 세분화로 부분적 완화 효과

새로운 기준이 김포공항에 적용되면 현행 고도제한 방식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하고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m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표면을 반경과 높이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한다. △1단계: 반경 3.35㎞·45m △2단계: 반경 5.35㎞·60m △3단계: 반경 10.75㎞·90m 등이다. 이에 따라 3.35∼4.3㎞ 구간에서는 현행 45m에서 60m로 고도제한이 상향되어 약 1㎞ 구간에서 최대 15m의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기존 규제가 없던 5.35∼10.75㎞ 구간에는 새로 90m 제한이 도입되어 목동, 여의도 등 고층 건물 밀집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도 생겼다.

강서구 "비행 운항절차 중심" 적용 방안 제시

진 구청장은 이날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김포공항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강서구 권역인 김포공항 동쪽에는 선회 접근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선회 보호를 전제로 한 수평표면은 배제하고, 직진입계기표면 중심으로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동측 하부기준을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 경사도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과도한 제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높이 제한이 45m에서 80m로 완화되면 건물 층수가 15층에서 25∼26층으로 높아져, 현재 강서구 내 4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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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한국공항공사 제공

"항공안전 영향 없는 구역, 최대한 제한 해제해야"

진 구청장은 일각의 규제 강화 우려에 대해 "ICAO 기준은 의무 규제가 아니라 검토 사항이어서 각국은 항공기 운항과 도시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 현행 ICAO 기준의 외부수평표면과 이륙상승표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도 도시·항공안전·주민권익이 균형을 이루는 기준을 마련해 현행보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는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에 국제기준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국내 기준 마련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기준이 2030년 이전에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를 반영한 세부 지침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진 구청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히 건물 높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 발전과 주민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제"라며 "주민들의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