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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 8월 항공고도 관리 기준을 70년 만에 전면 개정하면서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고장 난 레코드처럼 수십 년 반복된 '고도제한 완화' 구호를 이제 실행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ICAO 기준은 기존의 단일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했다. 필수 구역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필요한 제한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은 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개정 서문에 명시됐다.
김포공항 적용 시 3단계 세분화로 부분적 완화 효과
새로운 기준이 김포공항에 적용되면 현행 고도제한 방식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하고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m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표면을 반경과 높이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한다. △1단계: 반경 3.35㎞·45m △2단계: 반경 5.35㎞·60m △3단계: 반경 10.75㎞·90m 등이다. 이에 따라 3.35∼4.3㎞ 구간에서는 현행 45m에서 60m로 고도제한이 상향되어 약 1㎞ 구간에서 최대 15m의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기존 규제가 없던 5.35∼10.75㎞ 구간에는 새로 90m 제한이 도입되어 목동, 여의도 등 고층 건물 밀집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도 생겼다.
강서구 "비행 운항절차 중심" 적용 방안 제시
진 구청장은 이날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김포공항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강서구 권역인 김포공항 동쪽에는 선회 접근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선회 보호를 전제로 한 수평표면은 배제하고, 직진입계기표면 중심으로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동측 하부기준을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 경사도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과도한 제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높이 제한이 45m에서 80m로 완화되면 건물 층수가 15층에서 25∼26층으로 높아져, 현재 강서구 내 4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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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영향 없는 구역, 최대한 제한 해제해야"
진 구청장은 일각의 규제 강화 우려에 대해 "ICAO 기준은 의무 규제가 아니라 검토 사항이어서 각국은 항공기 운항과 도시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 현행 ICAO 기준의 외부수평표면과 이륙상승표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도 도시·항공안전·주민권익이 균형을 이루는 기준을 마련해 현행보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는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에 국제기준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국내 기준 마련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기준이 2030년 이전에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를 반영한 세부 지침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진 구청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히 건물 높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 발전과 주민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제"라며 "주민들의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