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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빛가람동 일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전경.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만성적인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기존의 엄격한 용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상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점포용 단독주택용지의 건축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3층 높이에 5가구까지만 허용했던 것을 4층(필로티 주차 공간 포함)에 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는 개발업체들에게 더 많은 수익성을 보장하여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상업용지 활용범위 확대 및 옥외영업 규제 완화

상업용지 활용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기존 상업시설 외에도 노인과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 각종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상업공간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그동안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옥외영업 규제도 일부 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카페나 음식점 등이 더욱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 기숙사 건설 허용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원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는 아파트 등 일반 공동주택 건설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기업 직원을 위한 기숙사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직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심각한 공실률 해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혁신도시의 심각한 공실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2013년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계획인구 5만명의 자족형 신도시를 목표로 조성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초기 상업용지 과잉 공급과 예상보다 부족한 인구 정착으로 인해 상가 공실이 만성적인 문제가 되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37.03%에 달했다. 1분기 42.23%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주시는 규제 완화와 함께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관하는 온라인 공실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박람회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각종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를 '살고 싶은 도시, 머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