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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는 10월13일부터 명지IC 사거리를 현수막 청정거리 시범 운영한다. 강서구 제공
도시의 거리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이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 강서구는 다음 달 13일부터 명지IC 사거리 반경 100m 일원을 ‘현수막 청정거리’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25 일 밝혔다. 최근 3개월간 국민신문고와 전화, 서면 민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된 불법 현수막 민원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이번 지정 구간에서는 정당이나 행정기관의 현수막도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한다.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한 계도와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행정과 정치권,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도시환경 개선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해친다”며 “형평성 있는 단속을 통해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수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주성분이 폴리에스터인 현수막은 땅에 묻어도 잘 분해되지 않고, 한 장을 태울 경우 6㎏가량의 온실가스와 발암물질이 배출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버려진 현수막은 최소 5천여t에 달했지만, 재활용률은 33.3%(1천801t)에 불과했다. 2023년에는 발생량이 6천130t에 달했으며, 여전히 3분의 2는 소각 등 단순 폐기 처리되는 실정이다.
안경자 대전시 의원은 지난 5월 '대전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대전시 의회 제공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은 재활용 대책을 적극 모색 중이다. 서울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수거한 폐현수막 7.3t을 전량 재활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에는 전국 최초로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개설했다. 대전시의회 역시 최근 친환경 현수막 조례를 발의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지자체의 청정거리 지정과 재활용 확대 노력이 단순한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가 불법 현수막 문제 해소와 환경 보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