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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아파트단지

광주시가 사업비 3조원 규모의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광주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1일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원 24만3천649㎡ 부지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등의 기준이 완화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서울, 세종, 울산 등 신도시 개발 지자체들이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를 탈피하기 위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광주에서는 광천동 재개발이 첫 사례가 됐다.

고층과 중층 혼재한 스카이라인 구현

광주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과 인동거리 등의 기준을 완화했다. 일부 단지의 층수를 33층에서 39층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아파트 높이의 0.8∼1배였던 인동거리를 0.7∼0.8배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최고 45층 규모의 5천여 세대 아파트와 부대시설,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고층과 중층이 어우러진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전망이다.

14년째 표류하던 사업, 속도 낼까

광천동 재개발은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4년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재개발사업조합은 지난해 4월 세대수를 줄이고 층수를 높이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시는 조합, 서구청과 도로 확장 등 교통대책, 단지 내 시민아파트 보존 등에 합의한 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조합은 올해 안 철거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화로운 경관과 우수 시공사 유치 기대"

광주시 관계자는 "조합 측이 건설 불경기 상황에서도 좋은 시공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수를 줄이고 건물 간격을 넓혀 단지가 개방감을 주도록 했다"며 "조화롭고 창조적인 건물 배치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