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영주국유립관리소 제공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17일부터 30일까지 관할 6개 시·군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최근 기온 변화와 목재 수급 증가로 소나무류 이동량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5년간 역학조사를 분석한 결과, 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73%가 인위적 확산에서 비롯됐으며, 그중 상당수가 화목용 소나무 무단 이동으로 확인됐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이 “피해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재선충병 발생 원인 중에는 화목용 소나무 무단 이동도 확인됐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단속 범위는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불법 이동 △생산확인표 미발급 이동 △조경수·원목의 미감염 확인증 미부착 △감염 의심목 미신고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옮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엄정 조치가 예고됐다.
김점복 소장은 “재선충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위적 확산을 끊어내는 일”이라며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생산확인표와 미감염 확인증을 지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지역 내 재선충병 차단 체계를 강화하고, 겨울철 방제작업으로 이어지는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