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을 위한 도심주변 인화물질 제거 작업. 양산국유림관리소 제공
남부지방산림청이 산불예방 활동과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도심 주변 산림의 인화물질 제거부터 임업인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변화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11일 울산광역시가 주최한 ‘산림 내 인화물질 제거 캠페인’에 참여해 산불예방 활동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기업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울산대공원 인근 도심 주변 산림에서 낙엽과 고사목,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직접 수거했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도심과 주택가, 산업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낙엽과 폐기물을 정리하고, 필요할 경우 드론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인화물질 제거는 소각산불 예방의 핵심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천 과제”라며 “함께 지킨 숲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보한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위한 현장 소통 창구 확대. 영덕국유림관리소 제공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림행정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산림 인·허가, 산지 이용, 임업경영 등과 관련한 민원과 규제 애로를 즉시 접수해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조건 완화’를 제시했다. 기존에는 재해 예방이나 농가 건축 등 특정 목적일 경우에만 연간 10㎥ 이내의 임의벌채가 가능했으나,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자가 소비 목적이라면 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범위에서 벌채할 수 있게 됐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임업활동 지원을 강화한 조치다.
김진헌 소장은 “이번 개선은 현장의 건의가 제도로 반영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예방과 규제혁신을 두 축으로 삼아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재해에 강하고 편리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