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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선호하는 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방식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다시 기업 현장으로 돌아오는 ‘재고용’ 방식이 기업 10곳 중 6곳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자들이 더 이상 일터의 ‘퇴장자’가 아닌 ‘경험의 자산’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1천1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61.0%의 기업이 정년 이후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택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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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 경총 제공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운 계약을 통해 다시 채용하는 제도다. 임금 수준은 ‘퇴직 전 임금의 70∼80%’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0.8%)을 차지했으며, 재고용 시 업무 성과와 결격 사유 등을 평가하는 선별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4.9%로 압도적이었다. 단순히 나이로 기회를 제한하기보다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이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경총은 고령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인건비와 고용 경직성에 대한 부담이 기업의 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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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 고령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경총 제공

고령 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과제에서는 ‘세제 혜택 부여(47.7%)’와 ‘인건비 지원(46.3%)’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험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61.4%,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56.8%에 달했다.

재고용 계약 기간은 ‘12개월’이 가장 많아(85.7%), 고령자와 기업이 모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단기 고용 형태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령자의 높은 인건비와 고용 경직성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 완화와 선별 채용을 보장하는 실효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가운데, 60세 이상 근로자가 노동 시장에서 ‘선택받는 세대’로 재조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적 전환점이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