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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점멸등→적색점멸등 교체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황색 점멸등을 2026년까지 전량 적색 점멸등으로 교체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시는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정지가 의무화되면서 점멸등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신호등 교체

황색 점멸등은 차량이 주의하며 서행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인 반면, 적색 점멸등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는 물론, 건너려는 순간에도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의무화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를 강제해 보행자 없을 때 차량이 그냥 통과하는 관행을 차단하고자 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점멸등은 총 470곳이며, 이 중 262곳이 교체 대상이다. 교체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한정되며,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기존 황색 점멸등을 유지한다.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60곳의 교체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02곳은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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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포스터. 서울시 제공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 편의성 향상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직선뿐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도로를 건널 수 있어 보행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는 보행 친화형 교통시설이다. 횡단 시간이 줄어 보행자 만족도가 향상되고, 교차로 진입 차량이 모두 정지하게 돼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송파구 서울위례별초등학교 정문 앞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은평구 은평대영학교, 서초구 반원초등학교 등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통한 보호구역 시설 지속 개선

시는 2024년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과 교통환경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송수성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