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남 창원시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40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12월 최종 확정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권고되는 경관계획을 2023년부터 준비해온 창원시는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등 주요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현재 30일부터 진행되는 주민 공람만을 남겨두고 있다.
건축물 높이 관리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이번 재정비안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 관리다. 상업지역 신축 건물과 신규 공동주택은 주변 건축물과의 높이 차이를 20~25%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장한다.
마산합포구와 진해구에서는 신축 건축물이 배후 산지의 7부 능선을 넘지 않도록 유도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의 시각적 개방감을 위해 건축물 개방지수를 3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해안경관 보호 위한 특정구역 지정
창원시는 해안선에서 200m 이내 지역을 '해안특정경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이 구역은 △삼진 △구산면 △마산시가지 △진해시가지 △웅동웅천 △창원시가지 해안권역 등 6개 권역으로 나뉘며,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향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시는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를 통해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해나갈 것"이라며 "창원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경관 정책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11월 주민 공람 절차를 마치고 12월 중 경관계획 재정비를 최종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