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내년부터 대대적인 전환점을 맞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반입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운영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매립지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양과 종류, 반입 방식이 모두 바뀌면서 지자체와 사업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직매립 금지로 내년 반입량 85% 급감 전망

SL공사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직매립 대상 폐기물은 총 8만9천t으로 추정된다. 올해 예상 반입량인 58만8천t에 비해 85% 감소한 수치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소각 또는 재활용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이 허용되며, 그 외 직접 매립은 금지된다.

반입 허용 시간 대폭 축소…평일 6시간만 운영

가장 큰 변화는 반입 운영 시간의 축소다.
기존 평일 9~10시간이던 생활폐기물(잔재물) 반입 허용 시간은 6시간으로 줄어든다. SL공사는 “반입량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운영 시간을 현실화해 예산을 절감하고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매립지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입 시간 조정이나 토요일·공휴일 반입 허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반입총량제 올해까지만…수수료 인상 여부도 검토

2020년부터 시행돼 온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직매립 금지 정책 취지에 따라 올해까지만 운영된다. 내년부터는 잔재물 중심의 체계로 바뀌면서 총량제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셈이다.

SL공사는 감소한 반입량과 새로운 운영 구조에 맞춰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이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위반 벌점 완화…반입 정지 규정은 삭제

폐기물 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 벌점 기준은 기존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된다. 직매립 금지로 반입되는 폐기물 종류와 양이 급감함에 따라 과도한 제재를 피하고, 지자체의 적응 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차량 위반율에 비례해 부과되던 반입 정지 조치는 아예 삭제된다. SL공사는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 기간 반입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정지되던 규정은 기존 ‘6개월 이상 미반입 시 정지’에서 ‘1년 이상 미반입 시 정지’로 완화된다.

반입 가능 폐기물 종류 재정비…차량 색상도 통합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도 명확히 규정된다.
원칙적으로 매립이 가능한 것은 ▲생활폐기물 잔재물 ▲음폐수 ▲고형화오니 ▲사업장 일반폐기물 정도로 제한된다.

또한, 현재까지 별도 구분되어 있던 공사장생활잔재 폐기물 차량(빨간색)은 2022년 7월 이후 미반입 상태가 지속되면서 앞으로 중간처리잔재 폐기물 차량(연녹색)으로 통합된다. 이는 운영 효율화와 현장 혼선 방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규정 시행"

SL공사는 관계 기관 및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사무처리 규정을 공식 시행할 계획이다.
SL공사 관계자는 “반입량 감소와 매립지 운영 여건 변화를 고려해 규정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