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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정부가 정한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 목록이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이다.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활동 목록은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늘어난다.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일 항목은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별로 세분된다.

온실가스 감축 발전·에너지 분야에는 히트펌프,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청정메탄올 등이 추가된다.

산업 분야에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배출효율기준 할당' 등을 반영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공정별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도시·건물 분야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정기준을 '공공건축물'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했다.

기후변화 적응 목표는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 기후위기영향·취약성 평가 ▲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 ▲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강화 등으로 구성했다.

개정된 지침서는 기후부 홈페이지(mcee.go.kr)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녹색기준을 명확화하는 동시에 금융·산업계 활용성을 강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