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은 일상 속 소음·진동을 줄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층간소음과 공사장 소음 등 일상 속 소음·진동을 줄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선 제4차 계획(2021~2025)을 통해 이륜차 및 층간소음 제도를 개선했으며, 그 결과 2019년 대비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 인구가 약 7.1% 감소(2,162만 명 → 2,009만 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5차 계획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소음 노출 인구와 관련 민원을 현재보다 각각 10%씩 추가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층간소음, 건설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촘촘하게

가장 큰 생활 불편 중 하나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공동주택 준공 전 실시하는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여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2026년부터는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원룸,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제공하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을 기존 7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민 스스로 소음 발생을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도 보급될 예정이다.


AI와 첨단기술로 공사장·교통 소음 실시간 감시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은 사후 단속에서 AI와 IoT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관제시스템’ 기반의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된다. 2027년까지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소음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교통 소음 분야에서는 2029년까지 저소음 포장도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차량에 저소음 타이어 장착을 확대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운행차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소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건강영향평가 도입 및 정온한 도시 설계

단순한 물리적 소음 저감을 넘어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 및 질병 부담 등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을 개발해 정책에 반영한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음을 줄이는 ‘슈퍼블록’ 사례와 같은 도시설계 안내서가 2029년까지 개발되며, 현재 400개소인 자동 소음·진동 측정망을 2030년까지 2,000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 소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생활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수면장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