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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험.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신년부터 환경·도시·교통·건설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며 특히 ‘경기 기후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보장 항목을 세분화해 오는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 기후보험이란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와 기후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모든 도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 시 연 1회 10만 원, 특정 감염병 진단 시 사고당 10만 원, 기상특보와 연계된 상해 발생 시 최대 3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취약계층 보장 항목을 임산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산부도 한랭·온열질환 입원비 10만 원, 기후특보일에 발생한 상해 진단비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상특보 발령 시 의료기관 방문에 필요한 통원비 지원 역시 임산부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연간 지원 한도는 기존 10회에서 5회로 조정된다.

또한 기후재해로 인한 사망 시 200만 원 보장 항목이 신설되고, 응급실 진료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추가된다. 특정 감염병 진단비 지원 대상은 기존 8종에서 지카바이러스·치쿤구니아 감염증이 더해져 10종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기후 변화가 감염병 발생 범위와 전파 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설명한다. 실제로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12월까지 총 4만5천여 건에 약 1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정책보험의 실효성이 확인된 바 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대학생까지 지원 확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역시 대상과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이 제도는 도민이 탄소 저감 활동 등 기후행동에 참여할 경우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7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타 지역 거주자라도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힌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단독 사업으로 연 최대 6만 원이 지급되며,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재원을 통해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이는 기후정책을 생활권 단위로 확장하고 청년세대를 기후행동 주체로 참여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강화

경기도는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경제 격차를 완화하고, 도민 참여형 기후정책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보험·교통·생활 지원 등 도민 일상과 맞닿은 영역을 중심으로 기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보험은 3년 동안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대상이 되는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정책 재설계는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