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부천시 제공

경기도 부천시는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과 둘리광장 등 시내 9개 공공장소를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천시는 시민의 쾌적한 휴식권 보장과 공중위생 확보를 위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난 14일 고시했으며,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4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차 위반 땐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는 이번 조치가 비둘기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고, 비둘기 개체수를 생태적으로 조절함에 따라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