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및 주변 전경.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주변 개발 시 필요한 복잡한 규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첫 성과가 나타났다.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토록 한 것으로, 2024년 2월 13일 제정되어 올해 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안양시 재개발사업 계획 조정으로 상생 방안 마련

국가유산청은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경기 안양 소재) 주변의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해 안양시와 3차례 조정을 거쳐 사전영향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발표했다.

당초 안양시의 정비계획안에는 최고 층수가 29층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중초사지와 가까운 부분의 높이를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하고 최고 층수를 26층으로 낮췄다. 또한 중초사지에서 삼성산이 바라보이는 범위가 넓어지도록 건물 배치를 미리 조정했다.

기존 제도의 한계 극복으로 국민 불편 해소

기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후 건설공사 시행자가 인허가 단계에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변경과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컸다.

새로운 사전영향협의 제도를 통해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유산청이 해당 계획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서는 조정안과 같이 시행하는지 여부만 확인하여 허가함으로써, 건설공사 시행자는 행정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 조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복합 문화유산 지역의 가치 보존과 개발 균형 추구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에는 절 이름이 중초사(中初寺)라는 것과 신라 흥덕왕 2년(827년)에 세워졌다는 내용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 당간지주는 절 입구에 세운 깃대를 지탱하는 한 쌍의 돌기둥이다.

인근에는 현 지명이 유래된 고려시대 안양사(安養寺) 절터와 삼층석탑, 1세대 현대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공장을 리모델링한 김중업건축박물관도 있어, 이 지역은 신라시대 중초사와 고려시대 안양사, 그리고 현대의 산업유산이 중첩된 복합 문화유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사전영향협의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유산의 보존과 주변 대규모 개발 사이의 균형을 마련하고, 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던 국가유산 관련 규제를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수요자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