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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전북 4개 도립공원의 구역과 용도지구가 10년 만에 개편된다.

이는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도지사가 환경부의 도립공원 지정 해제 권한을 이양받은 이후 첫 사례다.

전북도는 26일 "도립공원 전체 면적 139.375㎢ 중 주민 불편 해소와 보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0.387㎢(약 11만평)을 공원구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원구역 해제는 공원 경계 200m 이내의 생태 평가 4∼5등급의 사유지가 대상이다.

생태 기반 평가와 적합성 평가를 거쳐 도가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은 지연공원법의 제약을 받지 않아 개발 행위가 이전보다 자유로워진다.

각 지자체는 추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해제 구역에 대한 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된다.

과거부터 주택 증축 및 신축 등 개발 행위를 원하는 주민들의 공원구역 해제 민원이 줄곧 이어져 왔다고 도는 전했다.

아울러 4개 도립공원의 자연환경지구(109.265㎢) 중 0.321㎢(약 9만7천평)는 마을지구나 문화유산지구로 용도를 전환한다.

마을지구는 주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을, 문화유산지구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마을지구에는 단독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용도 전환에 따라 금산사 면적은 5만9천131㎡가 넓어지고 김제 월명암은 문화유산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특별법을 통해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관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원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공원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공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