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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신도심 내 상가·건물 광고 기준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임시의회 기간 '세종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건물 외벽 광고물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건물 입점 업체와 관련된 옥외 광고물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건물 벽면에 입주업체와 관련 없는 공연 홍보 등의 광고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타사·공연 홍보물 등의 광고물은 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준다.
세종시의 이같은 조치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상가 건물주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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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대상은 세종시 신도심 상업지역 내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건물 외벽 옥외 광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 상가·건물 관리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시민, 관광객 모두에게 어울리는 상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