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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PG)

서울 신림동에 사는 이모(31)씨는 지난여름 이사 갈 집을 구하다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눈을 돌렸다.

발품을 팔며 이곳저곳 찾아가 봐도 구하지 못한, 마음에 드는 매물이 당근마켓에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데 불신을 품고 있던 이씨였지만 '이 가격에 못 구할' 집이라는 생각에 부동산 임대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상대방에게 연락했다.

집을 보러 간 날 이 업자가 "지방에 내려가 있다"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집 상태가 마음에 들어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업자는 보증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이씨가 납부한 보증금 1천만원을 떼먹은 업자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업자는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가짜 임대인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사례처럼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품목을 가리지 않고 확산 일로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고사기 피해 건수는 2023년 7만8천320건에서 작년 10만539건으로 2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1천373억원에서 3천340억원으로 143.3%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경찰에 신고된 중고사기 피해 건수만 8만3천733건이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12만건을 넘어서며 매달 1만여건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는 언제나 사기이거나 거래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가급적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 서비스를 활용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