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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10일, 도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개정 조례안은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20평대 아파트 약 1,700가구 규모의 대단지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지난달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은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도의회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주요 통과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의 요구서를 통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도는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과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의 요구를 받은 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할 수 있다. 재의결이 이뤄지면 조례안은 최종 확정된다.
최근 경기도와 도의회 간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일에도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환경과 개발, 권한을 둘러싼 양 기관의 충돌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