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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에 부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HUG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증기관으로는 최초로 부여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원 경매 적체에 따른 채권 회수 지연 등 후속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HUG는 강조했다.

HUG는 그동안 악성 임대인 주택에 대해 경매 절차로만 채권 회수를 진행해왔다.

HUG 관계자는 "경매는 매각기일 주기가 1∼2개월인 반면 공매는 1주로 짧아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대위변제에서 낙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