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분디자인 명칭 조건 완화 등 디자인제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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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부분디자인 출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식재산처는 부분디자인의 명칭 기재 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위의 형태를 보호하는 제도로, 컵 손잡이나 신발 밑창 등 제품의 일부분만 별도로 등록할 수 있다.

종전에는 컵 손잡이만 보호받으려 해도 물품명을 반드시 '컵'으로만 적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지재처는 이번 개정으로 미국특허청(USPTO),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 등 주요 기관의 국제 기준과 일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원서 작성 항목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도면과 설명에 이미 표시돼 있어도 출원인이 '부분디자인 여부'를 따로 체크해야 했고, 누락 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제는 이 항목이 삭제돼 출원 과정이 한결 수월해진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신속한 디자인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요국 법제와의 조화를 통해 출원인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