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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제주도가 29~30일 이틀간 제주국제공항 3번 게이트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주 바다에만 사는 멸종위기종, 약 120마리만 남아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연안에만 평생 서식하는 돌고래로, 2008년 124마리에서 2012년 104마리로 줄어든 이후 현재는 약 120여 마리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 멸종위기 2급,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준위협종(NT)으로 지정돼 있으며, 2012년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연안생태계 피라미드 최상위 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는 연안 정주성 특성이 있어, 이들의 건강 상태와 개체수는 제주 연안생태계 건강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여겨진다.
과거 제주 전역에서 쉽게 관찰됐던 남방큰돌고래는 연안 난개발과 매립, 해양 오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선박 운항 증가, 해상풍력 발전 소음 등으로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축소돼 현재는 주로 구좌성산, 한경대정 해역에서만 관찰되고 있다.
최근에는 낚싯줄과 폐어구에 걸려 상처를 입거나 죽는 개체들이 발견되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 위한 입법청원 전달식
29일 오전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서포터즈 대표가 제주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전달한다. 이 청원서는 추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를 국내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해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로,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마르 메노르 석호, 파나마의 바다거북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남방큰돌고래는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등을 갖게 되며, 실제적인 권리와 의무 행사는 후견인인 생태법인지원위원회가 담당한다.
법인격이 부여되면 불법 포획 시 긴급 구제 신청, 폐어구에 걸린 돌고래의 긴급 구조 요청, 연안 난개발이나 선박관광, 해상풍력 등 서식지 훼손에 대한 법적 권리 주장이 가능해진다.
서포터즈 단체들의 다채로운 참여 활동
서포터즈는 개막식에서 돌고래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한 후 피켓 행진 퍼포먼스를 펼쳐 생태법인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대표 서포터즈 단체인 제주국제학교 '화랑' 학생들은 '생태법인 서포터즈 전시관'을 운영한다. 화랑은 지난 1년간의 서포터즈 활동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전시할 예정이다.
제주 중고등학생 서포터즈 단체 '블루스캔'도 폐뚜껑으로 제작한 돌고래 모형과 폐해녀복을 재활용한 돌고래 키링 등 업사이클링 작품을 선보인다.
도민·관광객 대상 서명운동 및 기념품 증정
제주도는 공항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법청원 서명 운동과 신규 서포터즈 가입 캠페인을 펼친다. 참여자들에게는 폐의류와 폐해녀복을 재활용해 만든 남방큰돌고래 키링 등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앞서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인과 오랜 기간 교감을 나눠온 공생관계의 동물로, 예부터 해녀들이 물질할 때 곁을 지키며 상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줬다"며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 과제를 해결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사회혁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