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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제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석면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3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
석면 섬유는 바늘처럼 날카로운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폐 깊숙이 침투하면, 이를 제거하려는 백혈구를 오히려 파괴하고 염증과 흉터를 만들어 질병을 유발한다.
1급 발암물질 석면, 15~30년 잠복기 거쳐 폐암·악성중피종 유발
특히 석면을 20년 이상 취급한 사람의 폐암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10배 높으며,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되면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확률이 40배까지 치솟는다.
석면의 위험성은 한번 체내에 흡입되면 평생 배출되지 않고 세포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한다는 데 있다.
강원도 내 미처리 슬레이트 4만7천여 채…미처리율 57.5% 달해
김정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철원1·국민의힘)은 24일 산림환경국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석면 슬레이트 제거 사업 진행이 몇 년째 정체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도내에서 제거해야 할 슬레이트는 총 4만7천659채가 남아 있다.
2011년부터 제거 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3만5천273채를 제거하는 데 그쳐, 미처리율이 57.5%에 달한다. 절반 이상의 슬레이트가 여전히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시·군별로 보면 50% 이상 미처리된 지역이 11곳에 이르며, 이 중 철원, 삼척, 동해는 미처리율이 70%를 넘는다.
그러나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한 총사업 예산은 2023년 152억원, 2024년 132억원, 2025년 10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석면 위험성 홍보 부족, 부처 간 협업 필요" 지적
김 의원은 "2023년까지 완료 목표였던 사업이 아직도 미처리 물량이 다수 남아 있는데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어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철거 비용이 실제 현장업체 비용과 차이가 있어 일부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고령층이 많은 농촌에서 석면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석면 제거는 산림환경국 고유 소관이지만, 석면을 제거하는 주택 사업은 건설국이 맡고 있어 건설국의 빈집 정비, 도시 정비 사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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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