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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8일 목감천 광남1교로 갈색 오염수가 유입된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조사 결과,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정화 처리 없이 하천으로 직접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
해당 현장에서는 하루 최대 1,440t의 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1항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류됐다.
시의 조치
광명시는 즉각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정상 가동시켜 정화된 물만 배출되도록 현장 조치했다. 이와 함께 광명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관련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법 위반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과 환경 보호의 기본"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행정 조치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8월 4일에도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양수기 누전으로 감전되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