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왼쪽)이 수상자인 정익송 팀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녹지조성팀장 정익송은 24일 법제처가 주관하는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법제처장(차관급)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1,348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된 가운데, 정익송 팀장은 '임업후계자'의 연령 제한 완화 아이디어를 제안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팀장은 현행 제도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연령을 5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완화 아이디어를 냈다.
정 팀장은 "최근 귀농·귀촌과 산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장년층의 임업 진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55세 미만 연령 제한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임업후계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령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임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산림자원 관리와 임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정도규 공원녹지과장은 "정익송 팀장은 올해만 강릉시장상, 울산광역시장상, 국무조정실장상, 보령시장상에 이어 다섯 번째 법제처장상까지 수상하여 창원특례시의 위상을 높였다"며,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제처 주관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 창원시 제공
한편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면 농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산림사업 공모사업 참여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령 제한 완화 시 중장년층의 임업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