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연안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했다. AI생성 이미지



해양수산부가 10일 기후위기에 따른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고시했다.

기존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번 변경안은 연안정비사업 대상을 80개소 늘려 총 363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과학적 재해 대응, 사업 규모 363개소로 '퀀텀 점프'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의 핵심 목표로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 규모 확대다. 기존 제3차 계획의 총 사업 규모는 283개소였으나, 이번 변경 계획에서는 363개소로 80개소(28.3%)가 늘어났다. 특히, 침식 피해를 막는 연안보전사업이 169개소에서 222개소로 크게 증가했다.

국민안심해안. 해수부 제공


'국민안심해안' 도입...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

이번 변경 계획은 기존의 피해 복구 위주 사후대책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재해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새로 도입된 핵심 사업이 바로 '국민안심해안사업'이다.

재해 위험이 높은 연안 지역을 국공유화하여 재해 발생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해당 부지는 사유지가 아닌 공적(公的) 공간(숲길 조성, 주말농장, 지역특화 사업 등)으로 활용되어 연안재해 완충 공간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변경안에 국민안심해안사업 20개소가 새롭게 반영되어 사전 예방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또한, 주택이나 건물 등 배후지를 보호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계획에 반영하여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모래포집기. 해수부 제공


해양생태 보전 강조, '식생·모래포집기' 등 자연기반 공법 확대

이번 개편안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연안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식생(植生), 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공법(Nature-Based Solutions)의 확대를 명시했다.

이는 단순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재해를 막는 방식에서 벗어나, 갯벌, 사구 등 자연적인 요소와 생태계를 활용해 연안재해에 대응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자연기반공법은 연안의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 구조물에 의존하는 대신 해안 생태계의 자연적인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공법이다.

예를 들어, 모래포집기를 설치하여 바람이나 파랑에 의해 유실되는 모래를 자연적으로 쌓이게 유도하고, 해변에 염생식물을 심어(식생) 뿌리가 흙을 잡아 침식을 막고 사구(砂丘)를 안정화시키는 방식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재해에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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