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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강동관광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산하동·정자동·무룡동 일원 135만5천88㎡(833필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1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북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앞서 울산시는 올 한해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강동관광단지 일원에서는 현재 대규모 리조트 건립과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민자 유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 땅값 급등과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이번 재지정은 사업 추진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