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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안전관리헌장 개정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개선을 동시에 발표하며,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안전관리헌장, 공공기관까지 확대

29일 자로 개정되는 안전관리헌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예산과 인력 등을 우선 배분하는 등 재난안전 업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헌장 준수 주체에 기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새롭게 추가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공공부문 전반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는 재난안전 업무가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려는 실천적 조치다.

부산시 해운대구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연합뉴스 제공

방재성능목표, 100년 빈도 수준으로 상향

행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실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도 대폭 개선했다.

방재성능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홍수 침수 등 지역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 적용하는 시간당 강우량 목표다. 최근 강우 강도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 확률 강우량 기준을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전 지구 기후 모델(GCM) 수를 1개에서 18개로 확대하고, 예측 기간도 2040년에서 2100년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평균 약 50년 빈도인 방재성능목표가 100년 빈도 수준으로 강화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영상 캡처. 행정안전부 제공

"국민 안전이 최우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안전관리헌장 개정은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라며 "급변하는 기후·사회변화에 발맞춰 재난안전 관련 정책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된 헌장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재난안전 관련 행사나 캠페인에 활용할 계획이며, 지방정부는 개선된 방재성능목표 기준을 토대로 5년마다 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공표하게 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