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에서 재배하는 표고버섯 생산 현장.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중국산 표고버섯의 국내산 원산지 둔갑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내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경북 김천의 한 농장주가 7년간 중국산 표고버섯 915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2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적발되는 등, 중국산 표고버섯을 대량 수입 후 국내산과 섞거나 박스갈이 등으로 재포장해 유통하는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산림청은 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국산 표고버섯의 생산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지난 8월 '임업인과 산림청이 함께 키우는 지속 가능한 표고버섯 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4대 핵심 대책
산림청은 내년부터 표고버섯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 등록 시 원산지와 품종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국내산 표고버섯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산물 명예감시원 대폭 확대
현재 13명으로 시범 운영 중인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2026년부터 40명으로 확대 운영해 임산물 유통 감시망을 대폭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은 유통 특성상 시장이나 마트 등 소비지보다 생산지나 가공·유통업체에서 원산지 변경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2026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특별 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전국 표고버섯 유통센터와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고버섯 종균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종균 단계부터 유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한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표고버섯의 불법유통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와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내산 청정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 유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임산물 구매 시 소비자들은 원산지와 품종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임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임산물 생산 임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숲푸드', '지리적표시' 등을 통한 프리미엄 임산물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