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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장맛비에 무너져 내린 주택의 모습
국토교통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빈집 관리를 '빈 건축물' 관리로 확대하는 특별법을 연내 발의하기로 했다.
현행 소규모정비법상 빈집은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된 주택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13만4천 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여기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과 공사 중단 건축물을 포함한 '빈 건축물' 개념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 외 빈 건축물은 작년 기준 최대 6만1천 동으로 추정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해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지자체가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더해 1년 단위 현황 조사를 추가해 빈 건축물의 노후도를 파악하고 통계 정확도를 높여 조기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은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방치 시 세금 부담 증가, 철거 시 인센티브 제공
국토부는 특별법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먼저 낡은 빈집이나 건축물을 방치하는 소유주에게는 세금 부담을 늘린다. 안전 조치나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제적 제재를 검토해 부담을 강화한다.
반면 자발적으로 철거에 나서는 소유주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빈집 철거 후 공공 용도로 활용하면 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토지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철거 부지에 신축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은 취득세를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구상권을 부여해 직권 철거 실행력을 강화한다. 민간 개발 사업자가 사업 구역 밖의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기부채납하면 용적률과 녹지확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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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애' 플랫폼 확대,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는 '빈집 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천200만원(농촌 800만원)으로 확대한다.
활용도 높은 입지의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와 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반영된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빈집 플랫폼 '빈집애(愛)'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킨다.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임대·매각을 수행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하고, 공공 출자 법인이 빈 건축물을 수용·비축해 민간에 매각하거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빈 건축물 허브'도 신설할 계획이다.
밀집지역 특별 관리, 용적률 1.3배 완화
빈집이 밀집된 지역은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가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 지역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 대비 1.3배로 완화하고, 면적도 1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도입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한다.
정우진 정책관은 "국가가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빈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