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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15일 의정부시에서 제19차 정기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의정부시 제공
경기도 시장·군수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15일 의정부시에서 제19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지에 연면적 33㎡ 이하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농막(18㎡)보다 규모가 크고 숙박도 가능해 농촌 지역의 체류 인구와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면서 그린벨트 내 농지는 이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에 양주지역 주민 560명을 포함해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는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거지역 기반 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 설치 절차 개선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역의 기반 시설은 도시관리계획시설로만 설치 가능해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야 하고, 착공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된다. 관련 기관 협의도 복잡해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이다.
협의회는 이들 기반 시설을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포함시켜 설치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