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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4개 단지가 제출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31·S4(샛별마을 동성 등) 구역, 32(양지마을 금호 등)구역, 23·S6(시범단지 현대 등) 구역, 6·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는 4개 단지(7개 구역)로 정비 물량은 1만2천55가구에 달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논란도 해결
이들 단지는 지난달 14일과 17일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보완 수정했고, 15일 최종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양지마을 구역은 이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비구역 대상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구역 지정 전 받아야 하는 필수 절차였다.
하지만 신청 면적을 줄인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고, 성남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번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시는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한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해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4개 단지가 제출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급진전될 전망이다. AI 생성 이미지
단지별 재건축 계획
시에 제출된 정비계획안을 보면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4천392가구) 구역은 용적률 360% 이하를 적용해 최고 37층 6천839가구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범단지 현대우성(현대·우성아파트, 장안타운 건영빌라·3천713가구) 구역은 용적률 325~365%를 적용해 최대 49층 6천49가구로, 샛별마을(라이프·동성·우방·삼부아파트, 현대빌라·2천843가구) 구역은 용적률 365%를 적용해 최고 49층에 4천800가구로 계획하고 있다.
빌라단지인 목련마을(대원·성환·두원·드래곤·삼정그린·미원·화성·대진빌라·1천107가구) 구역은 용적률 280%를 적용해 27층 규모 2천475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들 단지가 실제 재건축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을 구성하고 시의 인가를 받는 절차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넘어간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 규모, 층수, 용적률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물량, 비용 분담 등을 정하는 단계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고, 착공에 들어간다. 이후 통상 4~5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준공 및 입주가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이들 단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조합설립인가까지 1년, 사업시행인가까지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종 입주까지는 빠르면 7~8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당 재건축 시장의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로 큰 산을 넘었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주요 고비가 여러 차례 남아 있다"며 "특히 조합원 간 이견 조율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