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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턱의 외래종 꽃사슴
제주도가 꽃사슴과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꽃사슴 지정 배경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말부터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작년 3월 조사에 따르면, 꽃사슴을 포함한 사슴류는 겨울철 국립공원 인근 마방목지에서 약 190마리가 확인됐으며, 중산간 목장 지역에도 10~20마리씩 무리 지어 서식해 총 200~250마리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사슴류가 노루보다 몸집이 2~5배 크고 뿔도 훨씬 커서 노루에게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오소리·족제비·도롱뇽 등 제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조례 개정안에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최근 주택가에서 일부 주민들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위생 문제, 문화유산 및 건물 훼손, 감염병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광장, 공공·문화체육시설, 시장,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조치는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서식환경 조성과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해 현장 중심의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